수원지법, 이춘재 8차 재심 첫 공판…'현장발견, 체모 2점 압수영장 발부'

입력 2020-05-19 15:59   수정 2020-05-19 16:03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가 19일 이 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현장에서 발견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해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를 확보해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내달 15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은 보류했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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